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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계산법 완전 정리 — 알바도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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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은 1주일 동안 정해진 근무일수를 다 채운 근로자에게 유급으로 주어지는 하루치 임금입니다.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도 조건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지만, 정확한 계산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휴수당이란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이 유급휴일에 해당하는 임금이 주휴수당입니다.

주휴수당 발생 조건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초단시간 근로자)는 주휴수당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1주 소정근로일 개근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해야 합니다. 무단결근 시 해당 주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 공식

주휴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최대 8시간)

주휴수당 = 시급 × 주휴시간

주 40시간 이상 근무 시 주휴시간은 8시간으로 고정됩니다.

시급별 주휴수당 비교

시급주 근무시간주휴수당월 환산 (4.345주)
10,030원40시간80,240원약 348,600원
10,030원24시간48,144원약 209,200원
10,030원15시간30,090원약 130,700원
12,000원40시간96,000원약 417,100원
15,000원40시간120,000원약 521,400원

2026년 최저시급 10,030원 기준.

자주 하는 실수

주휴수당을 안 주는 사업장
주휴수당은 법적 의무입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임금 체불에 해당하며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기준 착각
"주 15시간"은 소정근로시간 기준입니다. 실제 근무가 15시간 미만이어도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시급과 주 근무시간을 입력하면 주휴수당과 월 예상 급여를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주휴수당 계산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주 15시간 미만 알바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만 발생합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로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나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통상 주휴수당이 월급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급제 근로자(아르바이트 등)는 별도로 주휴수당을 계산하여 추가 지급해야 합니다.

결근하면 주휴수당이 사라지나요?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발생합니다. 무단결근이 있으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차휴가 사용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포함 시급이란 무엇인가요?

주휴수당을 시급에 환산하여 포함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시급 10,000원, 주 40시간 근무 시 주휴수당 포함 시급은 약 12,000원이 됩니다. 최저시급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