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 연차 발생일수를 계산합니다.
입사일을 입력하면 연차가 계산됩니다.
사용법
- 입사일을 선택합니다.
- 기준일을 확인합니다. 기본값은 오늘입니다.
- 올해 연차일수, 근속년수, 총 누적 연차, 연도별 내역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연차 발생 기준 (근로기준법 제60조)
| 근속 기간 | 연차일수 |
|---|---|
| 1년 미만 | 매월 1일 (최대 11일) |
| 1년 이상 | 15일 |
| 3년 이상 | 16일 |
| 5년 이상 | 17일 |
| 7년 이상 | 18일 |
| 21년 이상 | 25일 (최대) |
자주 묻는 질문
연차 발생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3년 이상 근속 시 매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입사 후 1년 미만인 근로자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연차 최대 일수는 몇 일인가요?
연차 유급휴가는 최대 25일입니다. 근속 21년차(만 20년 근속)부터 25일이 되며, 그 이후로는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