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연봉을 입력하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공제한 월 실수령액을 바로 계산합니다.
연봉을 입력하면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사용법
- 연봉을 입력합니다. 원 단위(예: 50,000,000)나 만 원 단위(예: 5000)로 입력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와 20세 이하 자녀 수를 선택합니다.
- 비과세액이 있으면 입력합니다. 식대 월 20만 원이 대표적입니다.
- 월 실수령액과 함께 4대보험, 소득세 공제 내역이 표로 나옵니다.
공제 항목
- 국민연금 (4.75%)
-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4.75%씩 부담합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이 적용되어, 월급이 이보다 높아도 국민연금 납부액은 동일합니다.
- 건강보험 (3.595%)
- 근로자 부담분은 보수월액의 3.595%입니다.
-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 × 13.14%)
- 건강보험료에 장기요양보험료율 13.14%를 곱해 산정합니다.
- 고용보험 (0.9%)
- 근로자 부담분은 월 급여의 0.9%입니다.
- 소득세·지방소득세
-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국민연금 소득공제를 빼고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해 계산합니다.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입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 항목 | 근로자 부담 | 비고 |
|---|---|---|
| 국민연금 | 4.75% | 상한 659만 원 |
| 건강보험 | 3.595% | |
| 장기요양보험 | 건보료 × 13.14% | |
| 고용보험 | 0.9% |
계산 기준
- 2026년 기준 4대보험 요율과 소득세율을 적용합니다.
- 연봉을 12로 나눈 월 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4대보험료는 원 미만 절사, 소득세는 원 미만 절사합니다.
- 상여금, 성과급, 연말정산 환급·추징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제 급여와는 회사 급여 체계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비과세액이란 무엇인가요?
비과세액은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 급여 항목입니다.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이내의 식대가 있습니다. 비과세액을 입력하면 그만큼 과세 대상 소득이 줄어들어 소득세가 낮아집니다.
부양가족 수는 어떻게 입력하나요?
본인을 포함한 수를 입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1명이 있으면 본인까지 3명입니다.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인적공제가 늘어나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실제 급여와 차이가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이 계산기는 2026년 기준 요율로 간이 계산하며, 회사의 급여 체계(상여금, 수당, 성과급 등), 기타 소득공제(신용카드, 의료비 등),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 실제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급여 명세서를 기준으로 하세요.
2026년 4대보험 요율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0.9%입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 원(2026년 7월~)이 적용됩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다음에 다시 열었을 때 편하도록 마지막 입력값만 같은 브라우저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