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나이, 고용보험 가입기간, 월급을 입력하면 구직급여 일액과 총 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월 평균임금을 입력하면 구직급여가 계산됩니다.
사용법
- 퇴직 시 나이(50세 미만/이상)를 선택합니다.
-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선택합니다.
- 퇴직 전 월 평균임금을 입력합니다.
- 구직급여 일액, 월 환산액, 소정급여일수, 총 수령 예상액이 표시됩니다.
소정급여일수
| 가입기간 |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 1년 미만 | 120일 | 120일 |
| 1~3년 | 150일 | 180일 |
| 3~5년 | 180일 | 210일 |
| 5~10년 | 210일 | 240일 |
| 10년 이상 | 240일 | 270일 |
계산 기준
- 1일 평균임금 = 월 평균임금 ÷ 30
- 구직급여 일액 = 1일 평균임금 × 60%
- 상한: 68,100원/일, 하한: 66,048원/일 (2026년 기준)
- 총 수령 예상액 = 구직급여 일액 × 소정급여일수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은 무엇인가요?
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비자발적 이직이거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재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자발적 퇴사는 수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건강 악화, 통근 곤란 등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6년 구직급여 상한액과 하한액은 얼마인가요?
2026년 기준 구직급여 일액 상한은 68,100원(2026.5.12~)이고, 하한은 66,048원(최저임금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입력한 정보가 저장되나요?
서버에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사용 중인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루어지고, 다음에 다시 열었을 때 편하도록 마지막 입력값만 같은 브라우저에 보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