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발생 기준과 계산법 완전 정리 (2026년 근로기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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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차 며칠 남았지?" 직장인이라면 매년 하는 질문입니다. 연차 유급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며, 근속연수에 따라 일수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연차 발생 기준, 계산법, 자주 헷갈리는 사항까지 정리합니다.
연차 발생 기준
입사 1년 미만
입사 후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최대 11일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입사 1년 이상
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이후 2년마다 1일씩 추가되며 최대 25일까지 늘어납니다.
연차일수 = 15일 + (근속연수 − 1) ÷ 2 (소수점 이하 버림, 최대 25일)
근속연수별 연차일수
| 근무 년차 | 연차일수 | 비고 |
|---|---|---|
| 1년 미만 | 최대 11일 | 월 1일씩 발생 |
| 1년 | 15일 | 기본 연차 |
| 3년 | 16일 | +1일 |
| 5년 | 17일 | +1일 |
| 7년 | 18일 | +1일 |
| 9년 | 19일 | +1일 |
| 11년 | 20일 | +1일 |
| 21년 이상 | 25일 | 상한 |
미사용 연차수당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 후 소멸하며, 회사가 연차촉진 절차를 밟지 않았다면 미사용 일수에 대해 통상임금 × 미사용일수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수당 = 1일 통상임금 × 미사용 연차일수
자주 하는 실수
- 회계연도 기준 vs 입사일 기준 혼동
- 법적으로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발생합니다. 회사가 회계연도(1월 1일) 기준으로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때도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아야 합니다.
- 80% 출근율 미달 시
- 1년간 출근율이 80% 미만이면 다음 해 15일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1년 미만 월차(월 1일)는 출근율과 무관하게 개근 여부로 판단합니다.
연차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입사일과 기준일을 입력하면 올해 연차일수와 연도별 발생 내역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사 1년 미만이면 연차가 없나요?
아닙니다. 입사 후 1개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1년 미만 근무 시 최대 11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는 2년차 연차에서 차감되나요?
네. 입사 1년 미만에 사용한 연차 일수는 1년 이후 발생하는 15일에서 공제됩니다. 예를 들어 1년 미만에 5일을 사용했다면 2년차에는 15 - 5 = 10일이 남습니다.
연차를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사용하지 않은 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다만 회사가 연차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통상임금 기준)을 지급해야 합니다.
연차촉진제도란 무엇인가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를 사용하도록 촉구하는 제도입니다. 법정 절차(서면 촉구 2회)를 거치면 근로자가 사용하지 않은 연차에 대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됩니다.
퇴사할 때 남은 연차는 어떻게 되나요?
퇴사 시 미사용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정산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과는 별도로 계산되며,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