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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부가세(VAT) 계산법 총정리 — 공급가액, 부가세, 합계 한 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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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값에 포함된 부가세(VAT),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과 세액 구분, 매출에서 부가세를 역산하는 방법까지 — 사업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부가세 계산법을 정리합니다.

부가가치세란

부가가치세(VAT)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이며, 최종 소비자가 부담하고 사업자가 대리 징수하여 납부합니다.

부가세 계산 공식

공급가액 → 부가세

부가세 = 공급가액 × 10%

합계금액 = 공급가액 + 부가세 = 공급가액 × 1.1

합계금액 → 공급가액 (역산)

공급가액 = 합계금액 ÷ 1.1

부가세 = 합계금액 − 공급가액

계산 예시

유형공급가액부가세합계
공급가액 기준100,000원10,000원110,000원
공급가액 기준500,000원50,000원550,000원
합계 역산909,091원90,909원1,000,000원
합계 역산45,455원4,545원50,000원

사업자 유형별 부가세

구분일반과세자간이과세자
세율10%업종별 부가가치율 적용
세금계산서발급 가능매출 4,800만 이상 시 발급
매입세액 공제전액 공제업종별 부가가치율만큼 공제
신고 주기연 2회 + 예정신고연 1회 (1월)

부가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공급가액 또는 합계금액을 입력하면 부가세와 나머지 금액을 자동으로 계산합니다.

부가세 계산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부가세율이 10%가 아닌 경우도 있나요?

한국의 부가가치세율은 10% 단일 세율입니다. 다만 면세 사업자(교육, 의료, 농산물 등)는 부가세가 면제되고, 영세율(0%) 적용 대상(수출 등)도 있습니다.

부가세 포함 가격에서 공급가액을 구하려면?

합계금액(부가세 포함)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됩니다. 예: 110,000원 ÷ 1.1 = 100,000원(공급가액), 10,000원(부가세).

간이과세자도 부가세를 내나요?

간이과세자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적용하여 일반과세자보다 낮은 세금을 납부합니다.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이면 부가세 납부가 면제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은 제한됩니다.

부가세 신고는 언제 하나요?

일반과세자는 1기(1~6월분, 7월 25일까지)와 2기(7~12월분, 다음 해 1월 25일까지) 확정신고를 합니다. 각 기의 중간에 예정신고(4월, 10월)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