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취등록세 계산법 — 2026년 차종별 세율·감면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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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면 차값 외에 취등록세가 꽤 큰 비용을 차지합니다. 3,000만 원짜리 승용차라면 약 210만 원. 이 글에서는 차종별 취득세율, 감면 혜택, 지방교육세까지 정리합니다.
취득세 계산 공식
취득세 = 차량 가격 × 세율
지방교육세 = 취득세 × 20% (비영업용 승용차에 한함)
차종별 취득세율
| 차종 | 세율 | 비고 |
|---|---|---|
| 비영업용 승용차 | 7% | 지방교육세 20% 별도 |
| 영업용 승용차 | 4% | |
| 승합차 (7인 이상) | 5% | |
| 화물차 | 5% | |
| 경차 (1,000cc 이하) | 4% | 75만 원 한도 면제 |
계산 예시: 3,000만 원 비영업용 승용차
- 취득세: 3,000만 원 × 7% = 210만 원
- 지방교육세: 210만 원 × 20% = 42만 원
- 총 납부액: 210 + 42 = 252만 원
감면 혜택 (2026년)
- 경차: 취득세 75만 원 한도 면제
- 전기차: 취득세 140만 원 한도 감면
- 하이브리드: 취득세 40만 원 한도 감면
- 다자녀(3자녀 이상): 첫 번째 차량 취득세 면제 또는 감면
취등록세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차량 가격과 차종을 선택하면 취득세와 지방교육세를 바로 계산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취등록세와 취득세는 같은 건가요?
2011년부터 취득세와 등록세가 '취득세'로 통합되었습니다. 일상에서 '취등록세'라고 부르지만 법적으로는 취득세 하나입니다.
중고차도 취득세를 내나요?
네. 중고차도 소유권 이전 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과세 기준은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금액입니다.
경차 취득세 면제 조건은?
배기량 1,000cc 이하 경차는 취득가 1,875만 원 이하일 때 취득세가 면제됩니다. 초과분에 대해서만 4%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