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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번에

퇴직금 계산법 완전 정리 (2026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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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을 앞두고 "내 퇴직금이 얼마나 될까?"를 검색하는 분이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기준 퇴직금 계산 공식, 평균임금 산정 방법, 퇴직소득세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합니다.

퇴직금이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라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가 퇴직할 때 받는 법정 급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의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지급 요건
주 15시간 이상 근로 +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고용 형태 무관)
지급 기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합의 시 연장 가능, 미지급 시 지연이자 연 20%)

퇴직금 계산 공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재직일수 ÷ 365)

핵심은 1일 평균임금과 총 재직일수 두 가지입니다. 아래 예시로 실제 계산 흐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산 예시

항목값
입사일2021-03-01
퇴사일2026-02-28 (재직 1,826일)
퇴직 전 3개월 급여 합계1,200만 원 (월 400만 원)
3개월 총 일수92일 (12월 31일 + 1월 31일 + 2월 28일)
1일 평균임금1,200만 ÷ 92 = 약 130,435원
퇴직금130,435 × 30 × (1,826 ÷ 365) ≒ 약 19,578,082원

5년 근무, 월 400만 원 기준 약 1,958만 원. 실제 금액은 상여금·수당 포함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평균임금 산정 방법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임금"에 포함되는 항목과 제외되는 항목을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포함 / 제외 항목

구분포함제외
기본급O
정기 상여금O (3개월분 환산)
고정 수당 (직책·자격 등)O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O
식대·교통비 (현금 지급)O
실비변상 (출장비 등)X
경조사비·축하금X
재직 조건 성과급X (판례에 따라 다름)

정기 상여금이 연 400%라면, 3개월 환산 금액(연 상여금 × 3/12)을 3개월 급여 합계에 더합니다. 이 부분을 빠뜨리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됩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은 퇴직소득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세금 체계가 적용됩니다.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퇴직소득세 계산 흐름

  1. 퇴직급여액에서 근속연수 공제를 뺍니다.
  2. 환산급여 = (퇴직급여 − 근속연수 공제) × 12 ÷ 근속연수
  3. 환산급여에서 환산급여 공제를 빼고, 기본세율을 적용합니다.
  4. 산출세액 = 환산산출세액 × 근속연수 ÷ 12
  5. 지방소득세 = 산출세액 × 10%

근속연수 공제액

근속연수공제액
5년 이하30만 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 10년 이하150만 원 + 50만 원 × (근속연수 − 5)
10년 초과 ~ 20년 이하400만 원 + 80만 원 × (근속연수 − 10)
20년 초과1,200만 원 + 120만 원 × (근속연수 − 20)

예시: 근속 5년이면 공제액 150만 원, 근속 10년이면 400만 원, 근속 20년이면 1,200만 원.

퇴직금 계산 시 자주 하는 실수

상여금을 빼고 계산
정기적·일률적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기본급만으로 계산하면 퇴직금이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재직일수를 연 단위로만 계산
퇴직금은 일할 계산됩니다. 3년 6개월 근무했다면 3년이 아니라 정확한 일수(약 1,278일)로 계산해야 합니다.
1년 미만은 무조건 퇴직금 없다고 오해
정확히 1년(365일)을 채운 날 퇴직하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입사일부터 정확히 계산하세요.
일용직·아르바이트는 퇴직금이 없다고 오해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로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합니다.

퇴직금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기

입사일, 퇴사일, 월 급여만 입력하면 퇴직금과 퇴직소득세를 자동으로 계산해 줍니다. 상여금과 연차수당까지 반영할 수 있어 더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기 바로가기 →

자주 묻는 질문

1년 미만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네, 근로기준법상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됩니다. 11개월 29일 근무 후 퇴사하면 퇴직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계약직(기간제)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고용 형태와 관계없이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계속 근로했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갱신하여 총 근로기간이 1년을 넘으면 수급 요건이 됩니다.

퇴직금은 언제까지 지급해야 하나요?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할 수 있지만, 합의 없이 지연하면 지연이자(연 20%)가 발생합니다.

상여금과 성과급도 퇴직금 계산에 포함되나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다만, 지급 조건이 불확실하거나 재직 조건이 붙는 성과급은 포함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의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퇴직금은 퇴사 시 일시금으로 받는 법정 제도이고, 퇴직연금(DB·DC·IRP)은 재직 중 사외 금융기관에 적립하는 제도입니다. 퇴직연금에 가입된 경우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퇴직금 계산 공식과 세금 구조는 동일합니다.